법률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지를 못받은 계약 취소나 해제 가능할까요
인터넷 플랫폼에 입점을 했습니다
미팅 당시 영업구조와 방법 등 구두로 설명을 들었고
당시 저희가 이득을 보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3회분할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1회 입금 후에 수수료율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파일을 받아보니 15%의 판매수수료가 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엔 이미 계약금도 들어갔고 그냥 알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2회 입금을 한 상태이고 요청사항에 대해 반영조차 되지않아 계약전과 후가 달라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계약전에 수수료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사항이고 계약서에도 수수료 관련 내용은 없는데
제가 알겠다고 한게 영향을 끼칠까요 카톡으로 대답을 해서 기록은 남아있긴합니다
추가로 계약전에 쇼핑 랭킹 2위에 올려준다고 하여 이야기를 했었으나
계약을 하고나니 랭킹 2위도 사람들이 검색을 잘하지않는 키워드로 올려준다는 말이더라구요
핵심 키워드로는 불가능하다 하구요
이런 상황에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적은 돈이 아니라 그 쪽에서 원만하게 얘기가 안된다면 계약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지요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계약파기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당시 주고받은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