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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돼지국밥
꽤칼퇴하는돼지국밥5일 전

쇼핑몰 플랫폼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 업체와 올해 4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천만단위고 계약서에 4월 5월 7월 3회에 걸쳐서 분할납부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계약서상 대표는 저희 사장님이십니다

4월 5월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업무를 진행 중에

피드백 반영도 안되고 계약 전에 했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계약을 없애기 위해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구두로 오갔던 대화라

증거가 남아있지않고 업무가 이행되지않아 저희쪽에선 마지막 3회차 납부일에 계약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 뒤에 통화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저랑 통화할게 아니라고 저희 사장님과 통화를 하겠다고해서

통화를 하고 난 뒤 결국 다시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9월달까지도 아무런 업무가 이행되지않았고 그 후에 통화에서

본인들에게 저희 자료들을 넘기면 대신 위탁판매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마지막으로 알겠다고하고 추석전에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연락을 해보니 자료 정리가 어느정도 다 되었다고 중순에 세팅이 될거라 했는데

10월달도 잠잠했고 11월에 연락을 하니 10월에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11월 중에 세팅될거라고 했는데

11월도 이제 지나가는데 아무 업무 이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할까요

자료 넘겨달라고 본인들이 판매 해주겠다는 통화내용, 11월 중 세팅될거라는 카톡내용

위 두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3회자 계약금 입금일자에 납부를 하지않은게 조금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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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위탁판매를 제안하여 이행하던 중,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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