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에는 경조휴가 관련한 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2월에 결혼을 하였고, 이 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대표님께 6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를 하려 하는데 남은 연차휴가 12.5일 중 결혼 휴가 6일을 제외한 6.5일만큼을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 지급한 휴가임에도 회사에서 경조휴가와 관련한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