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는 경조휴가 관련한 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2월에 결혼을 하였고, 이 때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대표님께 6일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를 하려 하는데 남은 연차휴가 12.5일 중 결혼 휴가 6일을 제외한 6.5일만큼을 잔여 연차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기 지급한 휴가임에도 회사에서 경조휴가와 관련한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진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대표가 재량적으로 승인하여 부여한 경조사 휴가를 뒤늦게 개인의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영된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가 없다면 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나, 결혼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추가 휴가를 요청해보는 정도일 것이고 법적 강제 및 사용자에게 휴가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