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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안경곰65
멋쩍은안경곰6522.05.17
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휴가 중 1, 3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이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았고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형제자매 결혼 1일 휴가에 대해서는 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에 포함된것(제45조 경조휴가 3번항)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조휴가 5항에 의하면 '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회사의 억지 주장이라고 보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휴가 중 1, 3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에 결혼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이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았고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친형제자매 결혼 1일 휴가에 대해서는 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이고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무일에 포함된것(제45조 경조휴가 3번항)이라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조휴가 5항에 의하면 '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맞지 않는 회사의 억지 주장이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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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와 상관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인 경조휴가를 유급인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한 거 같습니다.

    • 경조사휴가는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와 차이입니다.


  • 1. 연차 대체의 효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규정에 대한 부분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 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확히 표현하면 본인 결혼과 관련해서는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해서 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2. 동생 결혼식의 경우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어차피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더구나 연차휴가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