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산재보험 직종코드에 따른 보장 여부와 관련 법위탁기관 체육센터에서 몇년간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이력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직종 코드가 스포츠 레크레이션 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게 된 순간 사업주에게 자격증 시험 때문에 직종코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니 경력증명서로 대체 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말을 돌리더라구요. 계속 요청하면 인사상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산재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지, 저 말고도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라던지 다른 직원이 대다수가 직종코드가 안 맞는듯하여 산재보험을 낮게 내기 위해서 허위로 제출하였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