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직종코드에 따른 보장 여부와 관련 법

위탁기관 체육센터에서 몇년간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이력내역서를 확인해 보니 직종 코드가 스포츠 레크레이션 강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게 된 순간 사업주에게 자격증 시험 때문에 직종코드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니 경력증명서로 대체 해서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말을 돌리더라구요. 계속 요청하면 인사상 불이익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산재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건지, 저 말고도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라던지 다른 직원이 대다수가 직종코드가 안 맞는듯하여 산재보험을 낮게 내기 위해서 허위로 제출하였다면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이나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행정적인 직종 코드보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실제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이 입증된다면, 직종 코드와 관계없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직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허위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산재 보상은 실제 업무와 업무상 재해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직종코드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의 수준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