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았더니,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접수완료상태였습니다.
현재 위 사유로는 노동부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중입니다(본인은 산재기간 및 산재 후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 고지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징계해고 한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