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확인서(코드, 이직 사유) 등 문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았더니, '01 근로자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상태는 접수완료상태였습니다.
현재 위 사유로는 노동부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직확인서 변경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중입니다(본인은 산재기간 및 산재 후 질병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사전 고지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징계해고 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처럼 이직확인서 상 해고 사유가 '01번 징계해고'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며, 산재 및 질병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를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볼 수 있고, 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산재승인서, 진료기록 등)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이나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절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해고를 한 것은 무효입니다.(산재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뿐만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하실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인 상황을 알리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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