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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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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2월 13일에 건강검진센터공고가 올라와 이력서를 냈고 떨어졌습니다

2월 21일에 다시 공고가 올라와서 이력서를 냈는데 같은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3월 5일부터 일을 할 수있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3월 5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습니다


도중에 그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자기랑은 맞지않는다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행정실 실장님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월 26일에 실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 선생님과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월 27일에 출근하니 그 선생님이 3월 30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부당해고일까요??

제가 걱정인 건 30일 미만이라 부당 해고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계속근로기간과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이라고 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0일미만 근무를 하였어도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상병리사는 센터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센터에 해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해고된 것이 맞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일 근무는 부당해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