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심심한후루티97
심심한후루티9722.07.25

인력사무소 연결로 인한 입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의

워크넷에서 모집공고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을 오라길래 방문을 하였으나 인력사무소 였습니다

(소개해주는 그런?)

인력사무소에서 월급과 근로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8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가능)

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1~31일 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갱신 등을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이며, ③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