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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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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2주 근무한후 취직합격 결정하는 조건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요양원 면접에 갔는데, 초보니까 2주간 실습 겸해서 일하는거보고서 입사결정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2주간 9시~18시까지 근무하고 급여,교통비 없고 점심만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 63세) , 요양보호사로 첫 구직이라 그래야 하는줄로 알고 8일동안 근무하셨어요.

나중에 다른요양원은 그런조건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다른곳으로 취직하셨어요. 그요양원 동료중에 무보수로 2주일 일하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1주일를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요양원이 나이드신분들이나 취직에 절실한사람을 이용하는것 같아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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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주 근무 후 불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합당한 본채용 거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며, 합당한 본채용 거부라 하더라도 2주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보수로 일한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실습이 추후에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2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나중에 다른요양원은 그런조건이 없다는걸 알게되어 다른곳으로 취직하셨어요. 그요양원 동료중에 무보수로 2주일 일하고도 제대로 못한다고 1주일를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셨다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요양원이 나이드신분들이나 취직에 절실한사람을 이용하는것 같아서 급여청구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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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간 근로한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