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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능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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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사법률
    26.02.06
    Q. 교육비 반환소송,부당이득 반환으로 여쭤봅니다.중도퇴사 시 교육비를 내야 한다는 계약 때문에퇴사 후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교육비 납부 내역은 있고,외부 교육이나 별도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실무 중심 교육이었습니다.민사소송을 할 경우 부당한 금액을 다시 반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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