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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능한설탕

다소유능한설탕

5일 전

교육비 반환소송,부당이득 반환으로 여쭤봅니다.

중도퇴사 시 교육비를 내야 한다는 계약 때문에

퇴사 후 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비 납부 내역은 있고,

외부 교육이나 별도 교육기관은 없었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경우 부당한 금액을 다시 반환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5일 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중도퇴사 시 교육비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외부 교육이나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고 통상적인 실무 교육에 불과하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 교육비 약정의 법적 성질
      근로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교육비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할 직무 교육을 교육비로 전가한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외부 위탁교육이나 고액의 실질적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
      실제 교육비 지출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 사용자가 수령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송 전략과 유의점
      교육 내용, 기간, 외부 교육 여부, 교육비 산정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 OJT나 업무 인수인계 수준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880만원이 실행된 실무중심 교육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근거가 없어야 인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내용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 내용에 맞게 지급을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고 다만 그 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반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금액의 과다나 규정의 부당성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