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서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1) 시부모님 -> 남편 : 증여로 1.5억 2) 시부모님 -> 친정부모님: 차용증 작성으로 1.5억3) 친정부모님 -> 아내: 증여로 1.5억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차용증을 쓰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께 사실 돈을 빌려드리는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차용증을 꼭 써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