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간의 차용증 작성 상환의무 궁금합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입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서 시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최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1) 시부모님 -> 남편 : 증여로 1.5억
2) 시부모님 -> 친정부모님: 차용증 작성으로 1.5억
3) 친정부모님 -> 아내: 증여로 1.5억
이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차용증을 쓰면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께 사실 돈을 빌려드리는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차용증을 꼭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사돈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해야 하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예비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발바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는 하지 않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과거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0원이어야 1.5억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