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보통은자발적인연설가

보통은자발적인연설가

  • 근로계약고용·노동
    26.07.03
    Q. 이직시 현재 직장 미기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2025 12월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타회사 2년 넘게 근무2025 12월 - 2026 4월 기업과 프리랜서로 근무2026 4월 -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이렇게 근무중인데 제가 현재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낼때 2025 12 - 2026 4월에 일했던 연봉으로 협상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2026 4월부터 현재 2달정도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력서에 제외하고 면접볼때는 현재 쉬었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연봉협상을 절대 하기 싫어서) 이때 최종 합격 후 입사시에 지금 잠깐 다니고 있는 2개월 정규직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서류들을 제출할때 대부분 제외해서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