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현재 직장 미기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 12월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타회사 2년 넘게 근무

2025 12월 - 2026 4월 기업과 프리랜서로 근무

2026 4월 -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

이렇게 근무중인데 제가 현재 이직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낼때 2025 12 - 2026 4월에 일했던 연봉으로 협상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2026 4월부터 현재 2달정도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력서에 제외하고 면접볼때는 현재 쉬었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으로 연봉협상을 절대 하기 싫어서) 이때 최종 합격 후 입사시에 지금 잠깐 다니고 있는 2개월 정규직 근무를 안하고 있다고 말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서류들을 제출할때 대부분 제외해서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을 허위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2. 경력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연봉협상 과정에서 현재직장보다 이전직장이 유리해 이전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현재 2개월 근무한 직장 경력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이것이 밝혀질 경우

    1) 이것 때문에 채용취소 등이 되지만 않겠지만

    2) 회사를 기만하여 연봉 협상을 한 경우라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럴 경우 그 회사에서의 성장 가능성에는 일정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일부 경력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허위경력으로 인한 채용 취소 내지는 징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새로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 전부에 대한 요청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대로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전 회사의 경력에 대해 전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회사에서의 이력을 보이지 않게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진실고지 의무를 지므로 사실 그대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이 추후에 징계를 받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