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만료시점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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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2년 이후이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함.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고,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