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14일이면2년째 재계약 만료일인데
2023년3월14일이면 2년째 재계약을 만노시점인데 이회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을 안해준다고 악명이 높은 회사를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직장내 보이지 않는 괴롭힘도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괴롭힘은 지능적으로 하는것 같아서 회사를 만료시점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시점 퇴사에 대해 회사와 의사의 합치를 보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가간 만료일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진심이든
아니든 정규직 전환을 권유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만료시점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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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2년 이후이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함.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고,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계약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의 거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 종료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