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나라에서 결혼 비자를 통해 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지만 결혼 비자가 매년 조건 없이 갱신 가능하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몇 년 후 군 복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의 부동산과 소득이 있어 군 복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그리고 제가 이제 곧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 거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비자를 받아 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결혼 비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국외여행허가도 매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