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나라에서 결혼 비자를 통해 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지만 결혼 비자가 매년 조건 없이 갱신 가능하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몇 년 후 군 복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의 부동산과 소득이 있어 군 복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 거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비자를 받아 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혼 비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국외여행허가도 매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통한 거주는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체류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자동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 체류 필요성과 국내와의 연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병역법은 국외 체재 사유가 합리적이고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허용하며,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체류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혼비자의 성격, 체류 안정성, 귀국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가 신청 시 혼인신고 서류, 현지 비자, 주거 및 체류 계획, 국내 재산과 소득 등 귀국 보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때는 체류의 연속성과 필연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단 장기 체류는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가 갱신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별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