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확실히호화로운천혜향
확실히호화로운천혜향

[국외여행허가 문의] 해외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상태에서 허가 및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나라에서 결혼 비자를 통해 거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는 영주권 제도가 없지만 결혼 비자가 매년 조건 없이 갱신 가능하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뒤 몇 년 후 군 복무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는 제 명의의 부동산과 소득이 있어 군 복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해외 거주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 비자를 받아 거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결혼 비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국외여행허가도 매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해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를 통한 거주는 국외여행허가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체류의 지속성이 확인되면 연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자 자체만으로 자동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아 체류 필요성과 국내와의 연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병역법은 국외 체재 사유가 합리적이고 장기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허용하며, 혼인과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체류도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혼비자의 성격, 체류 안정성, 귀국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허가 신청 시 혼인신고 서류, 현지 비자, 주거 및 체류 계획, 국내 재산과 소득 등 귀국 보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때는 체류의 연속성과 필연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무단 장기 체류는 제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가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비자가 갱신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년 별도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