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사막여우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일수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25년 11월 7일 입사했고 1년 만근 연차 15일 지급을 1년차인 26년 11월 7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27년 1월 1일에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6년12월31일까지 약 13.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인 27년 1월1일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사측에서는 12.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1월1일까지 추가 연차발생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다음은 사측 안내 원문입니다ㅇㅇ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의 연차가 매월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1일씩 추가되고,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ㅁㅁ님(2025.11.7 입사)은 매월 7일에 1일씩 생겨, 10월 7일에 11번째 연차까지 모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11월)에는 새로 생기는 연차가 없습니다.ㅁㅁ님 2026연차부여 12.3일(2025년 근무분 비례 2.3일+올해 생긴 월차 10일, 작년 12월분 1일은 2025년분)사용 12일잔여 0.3일잔여가 0.3일이라 11월~12월에는 연차,반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연차는 1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어, 입사 1년이 되는 11월7일에 따로 생기는 연차는 없고 2027년 1월 1일에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ㅡㅡㅡㅡㅡㅡㅡ단순히 한달 만근 시 하루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해봐도 25년11월7일~26년12월7일까지 총 13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사측 계산대로 27년 1월1일 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12.3일이 맞는지, 13.3일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 통보에 답변을 받아야하나요월세 입주 전 계약해지를 희망해서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집주인과 부동산에게 보냈는데요,집주인이 갑자기 답변을 안하기 시작하면 제가 따로 답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약금포기만 하면 더 신경안써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중도금,잔액x) 고 바로 다음주가 원래 입주예정일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무조건 변동 실업급여 해당여부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곧 계약이 끝나가는데팀장으로부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건데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전달받았습니다.현재는 일 8시간 주간고정 근무인데 바뀌는 근무지는 일 12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라고 합니다.주간직에서 교대직으로 바뀌는게 근무형태 차이가 클 뿐더러 근무시간도 거의 50퍼 가까이 증가하기때문에(늘어난 근무시간만큼 월급은 오르겟지만) 저에게 근무조건이 불리해지므로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1. 이런 경우에 재계약하지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검색결과 근무시간이 20% 이상 변동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는데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실업급여가 된다면 바뀐 근무지에 두달정도 근무를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냥 재계약거부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선불 마지막달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작년 11월 20일 입주를 할때 집주인분이 월세관리비는 선불이라고 하셔서 당일 납부했고 12월2일에 11월 공과금을 냈습니다.문제는 12월에는 월세를 내지 않았고1월부터 매월 초 월세관리비+전달 공과금 납부를해서 사실상 선불이 아니라 후불로 월세를 낸것같은데9월15일에 이사를 가는 경우 9월 1일~15일의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월세를 후불로 낸것으로 본다면 9월분의 월세도 내야할텐데 그렇다면 작년 11월달에도 열흘치의 월세만 내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