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일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25년 11월 7일 입사했고 1년 만근 연차 15일 지급을 1년차인 26년 11월 7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27년 1월 1일에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6년12월31일까지 약 13.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인 27년 1월1일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사측에서는 12.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1월1일까지 추가 연차발생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측 안내 원문입니다

ㅇㅇ에서는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의 연차가 매월 입사일과 같은 날짜에 1일씩 추가되고,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ㅁㅁ님(2025.11.7 입사)은 매월 7일에 1일씩 생겨, 10월 7일에 11번째 연차까지 모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11월)에는 새로 생기는 연차가 없습니다.

ㅁㅁ님 2026연차

  • 부여 12.3일(2025년 근무분 비례 2.3일+올해 생긴 월차 10일, 작년 12월분 1일은 2025년분)

  • 사용 12일

  • 잔여 0.3일

잔여가 0.3일이라 11월~12월에는 연차,반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1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어, 입사 1년이 되는 11월7일에 따로 생기는 연차는 없고 2027년 1월 1일에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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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한달 만근 시 하루가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해봐도 25년11월7일~26년12월7일까지 총 13일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측 계산대로 27년 1월1일 전에 사용 가능한 연차가 12.3일이 맞는지, 13.3일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11.까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6.1.1.에 2.2개, 2027.1.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6년 11월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년 1월 1일자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3일의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11.7 입사자의 경우

    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3. 2025.11.7 ~ 2026.10.7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5년에 1일 + 2026년에 10일이 발생합니다.

    4. 그리고 1.1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2026.1.1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2.2일 부여 받습니다.

    5. 13.2일이 맞는데 소수점 올림으로 13.3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회계연도(1.1) 기준으로 계산하면

    26년12월31일까지 약 13.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인 27년 1월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는 똑같이 발생하며, 다만 25년도 근로기간을 비례하여 26년1월1일에 부여하고, 27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합니다.

    사측에서 위 기준으로 회계연도 연차를 제대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와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