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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여린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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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5.26
    Q. 출산휴가중 생기는 연차를 출산휴가 종료후 사용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금융권으로 출산휴가 110영업일입니다. 올해 다른휴직 후 복직하게 되어 80프로 미만 근무로 한달 재직시 연차가 한개씩 생길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로 보아 한달에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걸까요? 그럼 출산휴가110영업일 후에 이렇게 생긴 연차 사용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최대한 월급날까지는 휴가 상태로 유지하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니면 출산휴가 종료후 단기간 복직후 다시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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