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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생기는 연차를 출산휴가 종료후 사용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금융권으로 출산휴가 110영업일입니다. 올해 다른휴직 후 복직하게 되어 80프로 미만 근무로 한달 재직시 연차가 한개씩 생길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로 보아 한달에 연차가 하나씩 생기는걸까요?

그럼 출산휴가110영업일 후에 이렇게 생긴 연차 사용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최대한 월급날까지는 휴가 상태로 유지하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니면 출산휴가 종료후 단기간 복직후 다시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개월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중 생기는 연차를 출산휴가 종료후 사용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부여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후 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출산전후휴가는 90일입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20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이 기간의 연차 발생은 회사의 정함에 따릅니다.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일단 출산휴가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