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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웃음이넘치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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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산후지급금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산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출산전에 육아휴직(일부) 사용하다가 출산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육아휴직을 재사용하여 1년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귀 기간이 다 되가는데,

  1. 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

  2. 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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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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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은 자녀 요양목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배우자가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등

      소명해야합니다. 물론 기업문화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25.1.1 이후 사용분은 사후지급금 없이 다 수령하였으므로 문제없으나, 25.1.1이전 육아휴직분은 6개월근무해야 수급됩니다.

    1. 출산휴가 3개월은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휴직을 더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돌봄이라던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 복귀하지 않고 산후지급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거나,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중간에 출산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부분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조건인 6개월 이상 근무에 포함되나요?

    4.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여성고용정책과–712, 2014.3.4.)하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3. 출산휴가급여와 사후지급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간 90일까지 가족돌봄 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2. 못받습니다.

    3. 출산휴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