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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진도개130
예쁜진도개13023.08.29

육아휴직 복직 후 단축근무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을 2022년 1월중~2023.8월달까지 하였습니다

1년은 나라에서 지원금 나왔고

남은달은 무급이었습니다

이런경우 9월 복직할때 육아단축근무는 약4~5개월

남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직후 연가는

올해 남은달의 비율로 할당받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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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단 무급 육아휴직기간은 법과 상관없이 임의로 주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육아휴직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각각 최대 1년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되는 육아휴직 1년 동안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나머지 무급으로 부여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법정 기간은 1년이고, 그 이상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법정 육아휴직과 합하여 2년이며, 법정1년 육아휴직 사용으로 1년간 법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및 고용보험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출근간주이나 그 이상의 무급휴직은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이후 (법정아님)무급휴직이었다면,

    단축기간은 1년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 1년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23년 1월 1일에 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했습니다.(줄어들지 않음)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1일에는 줄어든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