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근무 통상임금 기준 및 고용보험지원금?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2022년에 휴직에 들어갔고 내년초에 복직예정입니다.
2022년 휴직전 급여 1,500,000이라고 가정.
내년 복직시 단축근무한다면, 백오십보다 적게 받아야 고용보험지원금이 나오나요?
만약 복직시 기존근무시간 그대로 1-2달 근무후 단축근무에 들어간다면, 복직당시 금액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되는건거요?
예로 휴직전 1,500,000 복직시 2,000,000 단축시 1,800,000일 경우,
복직시 2,000,000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어 고용보험지원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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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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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전 통상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