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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그늘나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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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지원금 가능한가요?

현재 육휴 중이며 곧 끝나갑니다.

복직시 바로 육아기단축근무로 근무할 예정인데요.

2022년 통상임금 1,600,000 주30시간 근무

2023년 복직시 통상임금 1,600,000 주25시간 근무

복직전과 복직하고 단축을 하더라도 급여는 동일합니다.

직원들 시급이 오른 상태여서..

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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