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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책임감을가진주먹밥
늘책임감을가진주먹밥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16
    Q.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예정입니다.다음 집도 전세로 계약했고 부동산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기 원합니다.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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