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예정입니다.

다음 집도 전세로 계약했고 부동산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이전 거주지에 다른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거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