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사예정입니다.
다음 집도 전세로 계약했고 부동산에서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를 받기 원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 대한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나요??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이전 거주지에 다른 동거인의 전입을 유지하거나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