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
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기존 살고 있는집 확정일자 세입자권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살고있는 집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기존 권리 유지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대항력(전입신고 및 거주)이 없으면 그자체로서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의 경우 보통 계약서 작성이후에 바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실제 대항력이 없기 떄문에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으며, 실제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주택에 거주하면서 댜른 주택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해서 현주택의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한 집의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전월세 거래신고를 주민센터나 정부24시로 하게될때 확정일자도 미리 받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고 해서 기존 집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집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각각의 계약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새 집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기존 집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확정일자는 이사전에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이 생김과 동시에 발생하니 미리 받았다고 해도 실제 효력은 대항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1명 평가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
새로 이사갈집 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받아도
기존 살고 있는집 확정일자 세입자권리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소한 전입신고날까지 받으면 되지만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