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분쟁, 점유 가능 여부월세 계약 종료일이 2월 24일 인데, 해당 월세집의 다음 세입자 이사 일정 조율로 1월 31일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쪽은 hug 신혼부부전세대출 잔금일 1월 28일로, 28일에 이미 새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입니다(은행에 제출해야해서). 이사는 오전에 진행했으나 관리인이 일 끝나고 오후8시에 집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계약서에도 관리인(대리인)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집주인 번호도 관리인 번호로 되있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관리인이 함)이사 완료 후 저녁에 집 비밀번호를 전달했는데, 보증금 2000만원 중 18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200만원 공제 사유는 특약위반 (반려동물 사육) 특수 청소비와 벽지, 바닥제의 관리소홀로 인한 직접적 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려동물 사육한적 없고(한달에 한번 1-2일 정도 처가에 개 맡아줌) 벽지 바닥재의 손상도 심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책정하였습니다(벽지 4면, 타일 4칸) 저희는 200만원을 추가 반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밤에 다시 가서 분쟁 중으로 출입금지 벽보를 붙이고 집 비밀번호를 바꾼 후 물건 몇가지를 안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계약금의 배액을 해야한다 주장하며 재진입시 주거침입 및 불법점유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기에 정상적이지 않아 계약종료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다시 점유하였는데 괜찮을까요?(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것이 예약되어 있는데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지) 그리고 전출 하였고 짐도 빼고 명도 전달도 해서 대항력이 없는데 (다시 밤에 소량 짐 넣고 비밀번호 바꾸고 출입금지 벽보를 대문에 붙였지만)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까요?(보증금 일부는 밤 11시경 돌려주었고 저희가 집 비번 변경 및 대문 벽보 부착, 물건 집안에 두기는 밤 9-10시경에 했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 미반환 상태에서 다시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