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어쩐지자유분방한단풍나무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6.02.18
Q.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직전 직장에서 15개월정도 근무하고 단기 계약직을 찾아서 근무했는데 근무일이 3주정도 예정 됩니다. 2월2일 월요일 ~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5일근무에 이번 명절은 다 쉬었고, 20일 계약 만료가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