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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자유분방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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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직전 직장에서 15개월정도 근무하고 단기 계약직을 찾아서 근무했는데 근무일이 3주정도 예정 됩니다. 2월2일 월요일 ~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주5일근무에 이번 명절은 다 쉬었고, 20일 계약 만료가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5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이전 직장에서만 이미 약 390일 이상의 단위기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주간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이 기간 역시 단위기간에 합산됩니다.

    두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면 180일을 훨씬 초과하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2. 최종 이직 사유의 정당성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2월 20일에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는데, 이는 고용보험법상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로 인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 및 재취업 노력

    퇴사 후에는 즉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주간의 짧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으로 근무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 11조 취업여부의 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