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로시간 변경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25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던 근무자가26. 1. 1.자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까요?25년 근무를 토대로 26. 1. 1.에 15개가 생성되었다면,15개 x 8시간 = 120시간에서 26년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6. 12월 통상임금(주30시간)에 미사용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