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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젊은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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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

25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던 근무자가

26. 1. 1.자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25년 근무를 토대로 26. 1. 1.에 15개가 생성되었다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에서 26년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6. 12월 통상임금(주30시간)에 미사용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여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