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변경자의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산정 방법
25년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던 근무자가
26. 1. 1.자로 주 3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할까요?
25년 근무를 토대로 26. 1. 1.에 15개가 생성되었다면,
15개 x 8시간 = 120시간에서 26년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고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6. 12월 통상임금(주30시간)에 미사용시간을 곱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여 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12월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