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근로시간이 바뀌어 재계약하는 경우
2024.06.18 ~ 2024.12.31 기간동안 일3시간, 주15시간 근무하였는데
2025.01.01 ~ 2025.12.31 기간에는 재계약하여 일4시간, 주20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2024.06.18 ~ 2024.12.31 에는 6일의 연차휴가(일3시간)가 생기는데,
2025.01.01 ~부터 이어서 재계약하지만 근로시간이 바뀌어서 이후부터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