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연차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부터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했고, 2025년도에도 3월 넘어서까지 재계약을 한다면 2025년도 3월 중간 그 계약한 시점에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그러면 2025년도 3월 중간 되기전까지는 2024년 12월 만근한거 2025년 1월에 1개 발생, 2025년 1월에 만근한거 2025년 2월에 1개 발생 이렇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3월 중순에 입사일 지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단절이 없이 연장되면 최초근로시부터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25년에도 1년이 되는 시점 까지는 1개씩 월마다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는 1년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하는 것으로, 25.3월에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이 경우에도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년도1월부터 25.3월달 공백기간이 본인 채용을 예정하고 일부 휴업에 준하는 사용자 처분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연차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 또는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없다면
1월~2월은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 25년 3월에 최초1년미만 연차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