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연차에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만약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공휴일은 빼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이후~까지 재계약 기간을 잡는다면 그래도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한다고 한다면, 2025년 3월 중반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