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연차에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중간~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만약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공휴일은 빼고 2025년 1월 2일부터 4월 이후~까지 재계약 기간을 잡는다면 그래도 3월 중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한다고 한다면, 2025년 3월 중반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