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7/5일자에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직거래 과정에 물품 확인 중 노트북 멈춤 증상이 나타났고 구매자도 인지 한후 돈을 입금 받고 거래를 끝냈습니다.6/22일까지 컴퓨터를 정상 사용하였고 멈춤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용하지 않고 6/30일 구매자(이 구매자와는 거래 하지않음)가 나타나 초기화 후 오피스설치 및 정상작동까지 확인 하였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오늘 8/4에 한달이나 지남 시점에 노트북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하여 구매자가 수리점에 맡겨더니 as가 안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