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가 한달이나 지나고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
7/5일자에 중고 노트북을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직거래 과정에 물품 확인 중 노트북 멈춤 증상이 나타났고 구매자도 인지 한후 돈을 입금 받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6/22일까지 컴퓨터를 정상 사용하였고 멈춤 현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용하지 않고 6/30일 구매자(이 구매자와는 거래 하지않음)가 나타나 초기화 후 오피스설치 및 정상작동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 8/4에 한달이나 지남 시점에 노트북 멈춤 현상이 지속되고 하여 구매자가 수리점에 맡겨더니 as가 안되어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하며 고소를 운운하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을 해주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를 한 부분, 한달이 지나서야 하자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라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고서야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