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거래 한달 후 노트북 블루스크린 환불요청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월중 5년간 사용했던 고사양 노트북을 중고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사양과 구매일에 대해 명시를 했고, 직거래로 만나서 컴퓨터 켜지는 거 보여주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TMI. 구매자 이름으로 입금을 받은게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제가 판매했을때는 프로그램 이상 없이 잘 작동했고, 초기화 후 윈도우까지 새로 깔아서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약 한달이 된 지금 컴퓨터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한 당일날부터 블루스크린이 떴고 램문제라고 확인이 된다고 기록을 해두었으며, 이건 고지를 하지 않은 판매자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양정도만 볼 줄알지, 램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있는지는 업자가 아니기에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된다 안된다,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안돌아간다 정도만 확인하고 초기화 진행함)

위와같은 상황에서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제품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냥 켜지는지만 보고 가시더라구요) 집에가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환불요청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경우도 판매자 과실일까요?

  • 한 달이 지난후 환불 요청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위 경우에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만일, 당일 거래 후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한 달이 지난 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 추가로, 램 문제는 제가 사용했을때는 발생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문제이고 구매자가 한 달간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추가로 예전에 제가 사용했을때,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겼던 내용이 있습니다. 수리 이력은 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결국 키보드가 재고장이 발생해 이전 수리 이력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키보드가 고장으로 수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 경우 의무고지 불이행에 해당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거래 시 직거래였고 정상 작동 확인 된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됐다면 1달이 지난 지금 환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환불을 요구하는게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거처럼 구매 후 1달이란 시간동안 제품을 계속 사용했을텐데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구매자에게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흠 쭉 읽어보니 램부족으로 블루스크린이 뜨는것 같습니다. 거래하실때 미리 고지 하셨다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블루스크린이 계속 뜨진 않을거에요.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그랬을수도있고 너무많은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던지 램이딸리는데 필요이상의 무언가를 하게되면 뜰 수 있습니다. 램업그레이드 해보라하시고 안되면 포멧도 한번해보라 하세요. 한달지나 시점에서 환불해주는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되는 노트북을 팔았다면 구입을 하는 쪽에서 이상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그분이 하는대로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민사소송하라고 하세요. ㅎ

  • 개인간의 직거래 및 택배거래는 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고장이 났을 경우이며 정상 제품은 환불을 안해주셔도됩니다. 해준다 해도 차액을 받을 수 있겠죠?)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 중고거래에서 1달후 블루스크린 때문에 변경 여부는 안해도 될꺼 같아요.ㅠㅠ 일단 그분이 어떤걸 만진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장을 낼수도 있잔아요 일단 고첬을때 판매자가 잘못을 했다면 고처주거나 반품을 해주는게 맞긴하지만 1달후면 너무 오래된거 같네요 ㅠㅠ 거기다 중고잔아요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