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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여린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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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달 후 노트북 블루스크린 환불요청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 2월중 5년간 사용했던 고사양 노트북을 중고나라에 판매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사양과 구매일에 대해 명시를 했고, 직거래로 만나서 컴퓨터 켜지는 거 보여주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TMI. 구매자 이름으로 입금을 받은게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걸더니 다른 사람이 제 계좌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제가 판매했을때는 프로그램 이상 없이 잘 작동했고, 초기화 후 윈도우까지 새로 깔아서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약 한달이 된 지금 컴퓨터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래한 당일날부터 블루스크린이 떴고 램문제라고 확인이 된다고 기록을 해두었으며, 이건 고지를 하지 않은 판매자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양정도만 볼 줄알지, 램이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있는지는 업자가 아니기에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이 된다 안된다,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안돌아간다 정도만 확인하고 초기화 진행함)

위와같은 상황에서 문의 드리고 싶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가 확인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고, 직거래를 통해 구매자에게 제품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냥 켜지는지만 보고 가시더라구요) 집에가서 문제를 인지한 즉시 환불요청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이 경우도 판매자 과실일까요?

  • 한 달이 지난후 환불 요청을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위 경우에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만일, 당일 거래 후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도 한 달이 지난 후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 추가로, 램 문제는 제가 사용했을때는 발생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문제이고 구매자가 한 달간 사용하다가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진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추가로 예전에 제가 사용했을때,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사설업체에 수리를 맡겼던 내용이 있습니다. 수리 이력은 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결국 키보드가 재고장이 발생해 이전 수리 이력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키보드가 고장으로 수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이 경우 의무고지 불이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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