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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검은꼬리51
위용있는검은꼬리5124.03.21

중고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

일주일 전 당근마켓에서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오셔서 약 30분 가량 노트북 상태를 확인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노트북을 거래하였습니다. 구매자 분께서 자신이 컴퓨터를 전공하셨다고 하여, 시간 제한 없이 원하시는 만큼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판매 후 7일 정도가 지나고, 구매자 분께서, 노트북을 서비스 센터에 맡긴 이력이 있으니 15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비스 내역을 하자로 볼 수 있으니, 환불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판매 게시글에 "중고 제품이니 환불은 절대 불가하고, 대신 직접 만나서 노트북을 충분히 확인하고 질문하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제가 전문 판매 업자도 아니고, 개인 간에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상세히 전달드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수리한 내역도 CPU, Ram과 같은 주요 부품이 아닌, '배터리 문제와 팬 소음'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맡겼던 것입니다. 수리 후 약 8개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러한 내역까지 기억하여 전달해드렸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수리 후 문제 없이 사용하였기에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의로 수리 내역을 숨길 의도도 없었고, 만약 구매 전 채팅이나 만나서 질문하셨으면 기억하여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130만원에 올린 상품을 구매자분께서 싸게 구매하시길 원하시어 10만원을 네고하여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를 받아 개인적으로 속상한 마음입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 노트북의 서비스 센터 방문 이력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한 걸까요?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ㅠㅠ


며칠 간 밤낮으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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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내역을 구매당시에 물어봤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매자가 자유롭게 상태를 확인하였고 컴퓨터 전공자라는 점에서 확인도 용이했을 것인 점 뿐만 아니라.

    서비스센터 이용내역이 곧 하자라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으로,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