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당근 직거래 노트북 판매자 환불 의무

판매자분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화면 떨림 증상이 있다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판매 당시 직거래로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판매자분께 작동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였지만 외관만 보시고 바로 입금을 주셨습니다 당일에도 노트북을 사용하셨지만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나 7월 14일이 되어서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화면 떨림 증상은 없었고 이외의 노트북에 있던 문제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분께서도 당일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불을 요구한 시점인 7월 14일에 문제가 생겨 저에게 환불을 요구한 케이스입니다 민법 580조 1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지 환불의 의무가 생긴다는데 이게 제가 판매한 이후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가 환불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경우 구매자 분께서 소송을 거신다면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적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구매자의 입증부족으로 구매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는 처음부터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거래의 특성상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