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당근 직거래 노트북 판매자 환불 의무
판매자분께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화면 떨림 증상이 있다 말씀하시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판매 당시 직거래로 거래하였고 거래 당시 판매자분께 작동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였지만 외관만 보시고 바로 입금을 주셨습니다 당일에도 노트북을 사용하셨지만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나 7월 14일이 되어서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화면 떨림 증상은 없었고 이외의 노트북에 있던 문제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분께서도 당일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환불을 요구한 시점인 7월 14일에 문제가 생겨 저에게 환불을 요구한 케이스입니다 민법 580조 1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를 남깁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지 환불의 의무가 생긴다는데 이게 제가 판매한 이후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가 환불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에 경우 구매자 분께서 소송을 거신다면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