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중고 노트북 직거래후 2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환불 요청
제목 그대로 중고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거의 2주 뒤 갑자기 연락와서 하는 말 결론은 "전원을 키면 바이오스 창으로 계속 들어가져서 환불하고 싶다"인데 그냥 차단하면 되나요?
거래 당일날 거래자 대신 와이프분이랑 만나 노트북 전원을 켜서 정상 작동하는걸 같이 눈으로 보고 하자없는 것과 더 궁금한게 있냐고 재차 물어보고 없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하고 2주뒤 갑자기 당근으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구매 후 한동안 안 키다가 켰는데 바이오스 진입이 계속 된다.", "서비스 센터 가서 문의 후 문제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하길래 저는
"2주나 지났는데 갑자기 하자있는 걸 알려주면 뭐하냐, 내가 환불해줄 의무 없다."라고 하고 차단 했습니다.
차단했는데 당근에서 분쟁조정을 실행해서 차단이 풀렸는데 당사자가 하는 말이
"센터 방문해 받은 결과는 키보드가 간혈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였고, 제가 구매시 키보드가 눌리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괜찮았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징후들은 있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사용할 떄는 문제 없었고 판매 후 생긴 문제를 왜 저한테 묻냐 다시 차단하겠다." 라는답장을 해도 되나요? 판매 금액은 1만원 네고해서 19만원이였습니다. 삼성 노트북.
여기서 제가 환불해줄 의무가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과 같은 중고거랴는 기본적으로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거래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숨긴 경우' 가 아니라면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환불 의무가 업습니다.
거래 당시 정상 작동을 구매자 측이 직접 확인했고 판매자가 하자를 숨기거나 속인 정황이 없다면 이후 2주가 지난 지섲멩서 제기된 고장은 판매자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의 사례처럼 거래 현장에서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함께 확인했으면 그 시점에 거래는 양측의 합의 하에 '하자 없음'을 전제로 성립된 것입니다.
이후 구매자가 2주 동안에 발생한 문제는 구매자의 관리 책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고 전자기기는 새 제품이 아니기 땜누에 언제든 얘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까지 포함해 거래하는 것이 중고거래의 본질입니다.
다라서 구매자가 '센터에서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 같나'는 말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그 추정 만으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조장위원회나 법원에서도 '거래 당시 작동이 확인되었고 이후 문제 발생 시점이 늦었디면 판매자 귀책이 아님다'라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해당 구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업습니다.
다만 당근 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정중하게 '거래 당시 정상작동을 함께 확인했고 이후 발생한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남기고 대응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감정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구요.
이후에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더라도 무시하시면 됩니다.
중고제품 사고 참더럽게 노는 구매자네요.
키보드등은 분명한 소모품이고 이미 판매시기에는 정상 작동했다는것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구매자가 그것은 인정하는 문자등을 유도해서 캡쳐부터 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