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중고나라 환불해줘야 하는 걸까요?
노트북을 A씨에게 판매했습니다.
(거래 시각 오전 10시)
* 노트북은 키보드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 있는 테블릿 (
pc형 노트북)
(시작 하겠습니다.)
당시, 초기화 로딩 상태에서 노트북을 거래하였고 그래서 노트북 상태를 A씨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급하다며 자신이 마저 초기화를 하겠다고 로딩중인 상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 15시간이 지난 후 A씨에 연락이 왔습니다.
노트북에 키보를 붙였너니 키보드가 안된다며 정상제품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청하는 글이었습니다.
(A씨가 다시 초기 설정_로그인꺼지 마친상태) 저는 처음에 중고상품이니 환불은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A 씨기 환불을 계석해서 요구하자, 키보드가 안되면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환불불가능이라고 했구요
그리고 다시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키보드가 멀쩡하게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불가능 이라고 다시 노트북을 가지고 가라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A씨기 사기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 다.
그래서 신고를 하라고 했구요.
그리고 답장이 없습니다. = 제품은 저한테 있습니다.
질문!!
환불을 안해줘도 될까요?
신고를 하면 제가 처벌 받을 법이 있나요?
노트북이 저에게 있는데 이것 또한 괜찮나요?
(가져가라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안가져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노트북을 점유할 권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