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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지빠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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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노트북 환불해줘야 하나요?

제가 pc테블릿형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테블릿형 노트북 = 떼었다 붙였다 하는 노트북

문제는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해오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

제가 노트북을 판매했는데, 약 14시간 후에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거래를 할때는 물품확인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초기화가 오래 걸려 초기화 중에 거래를 하게되었고, 그 분이 빨리 가야한다고 해서 로딩이 되는 상태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환불 이유는 키보드가 작동이 안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아예 안된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중고물품은 환불 불가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구매자가 계속 요청을 해서 제가 그럼 확인해보고 키보드가 작동이 안되면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평에 있어서 직거래를 못나가고 동생한테 나가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분께는 30~1시간 정도만 키보드 확인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구요,

확인결과, 키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환불 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은 다시 가지고 가리고 했구요.

(안가지고 가는 상황)

하지만, 사기라고 하시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고하라고 했구요,

질문 입니다.

1. 환불을 해죠야 하나요??

2. 안가지고 가는 노트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매자에게 가지고 갈 것을 요청하시고, 끝까지 안가지고 간다면 물건공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환불해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사기도 안됩니다. 노트북은 가져가도록 고지하고 놔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