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유일한클로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 작성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에 이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에도 드문드문 생각나서 도움을 청하려 질문을 드립니다..먼저, 현 상황은 제가 지인에게 524만원을 빌려준 후 차용증 작성 후 15만원을 더 빌려줬습니다.차용증 작성 날은 250419, 변제기간은 251031 입니다. 그리고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로 말로 5월엔 39만원 그 이후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현 상황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머니가드라는 어플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법적 절차(지급명령 및 강제집행)를 밟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1. 변제 기간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2.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 지인의 가족 중 어머니 전화번호는 제게 있습니다.3. 차용증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주민번호는 같을 지 몰라도 주소가 현 거주지랑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현 거주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4. 전화번호도 선불폰인 걸로 파악되는데 법적 절차가 가능할까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5. 혹시 제가 더 알고 있으면 도움 될만한 정보도 제공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저에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돈입니다...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2년했지만 2달 지나서 집주인이 나가달래요.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 올해 4월 1일에 언니가 살던 집을 계약 도중 해지 후, 저와 2년 계약을 했습니다.오늘 (6/6) 일자로 메세지로 집주인이 메세지로 2층에 집이 물이 새고, 집이 30년 되어 너무나도 노후화가 되었다고, 집을 수리해야한다고 3개월내에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용은 지불하신다고 하는데 전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제 마음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가야 할 것 같은데 ㅜ 이럴 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집을 나가지 않는 방법보상(?) 금액 // "집 보증금 1000 월세 45" 서울에 방 2칸을 이렇게 구했을 정도로 언니가 발품을 정말 열심히 팔아서 구한 집이라 ㅜ 계속 살고 싶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상경한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세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