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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하였지만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에도 드문드문 생각나서 도움을 청하려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현 상황은 제가 지인에게 524만원을 빌려준 후 차용증 작성 후 15만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작성 날은 250419, 변제기간은 251031 입니다. 그리고 작성하지 않았지만 서로 말로 5월엔 39만원 그 이후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현 상황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머니가드라는 어플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줄 생각이 없어 보여서 법적 절차(지급명령 및 강제집행)를 밟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변제 기간 이후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2.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돈이 없는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 지인의 가족 중 어머니 전화번호는 제게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할 때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에게 주었는데, 여기서 주민번호는 같을 지 몰라도 주소가 현 거주지랑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현 거주지를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4. 전화번호도 선불폰인 걸로 파악되는데 법적 절차가 가능할까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5. 혹시 제가 더 알고 있으면 도움 될만한 정보도 제공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힘들고 저에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돈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미리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돈이 있어야 합니다.

    3.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1. 3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돈이 없으면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4.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