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선도적인해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질문드려요.25.02.28 입사25.03.05 해고제가 찾아보니까 3개월 미만 근무자는해고예고수당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요.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해고 사유가 뭐라더라...ㅋㅋㅋㅋ회사 일이 많아서 새로 온 신입한테까지신경 써주기가 힘들대요ㅋㅋㅋㅋ제가 일을 못해서 짜르는건 아니라고 하시네요?이럴거면 대체 채용공고는 왜 올렸으며왜 채용을 한건지 어이가 없네요.그리고 오늘(3월 5일) 갑자기 3시에 가라며2시 50분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제가 미처 대화내용은 녹음을 못했고요.아직 2월 28일~3월 5일 일한거급여 정산도 못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한달치 급여라도받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해고예고수당은 왠지 받기 어려워보여서 질문 드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입사한지 딱 1년이 되는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사람 스트레스 등으로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이 회사 입사 할 당시 퇴사하기 3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3개월 전에 말해달라 하신 것을 꼭 지켜야 하나요? 이건 그냥 예의상(?)인거고 한달 전에 얘기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11개 관련해서요?안녕하세요.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3년 9월 20일 입사자이며,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직 1년이 안됐어요. 제가 6월달에 연차 1개, 반차 0.5개 이렇게 써서 총 1.5개의 연차를 사용했었고요.그때 저희 부장님이 반차 사용에 엄청 난색을 표하셔서, 7월에는 제가 연차를 안 쓰고남은 연차 5개를 8월에 연차 1개, 그리고 휴가를 4일 몰아서 사용하고 다 소진하려고 했습니다.이게 마치 문제가 되는 양 엄청 뭐라 하시더라고요.저는 올해 9월 20일이 되면 입사한지 딱 1년이 되는데,제가 알기로는 입사일인 9월 20일 전까지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가는 당연히 연차를 몰아서 사용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될 게 있나요?참고로 회사 휴가 권장 기간은 3일인데, 4일을 휴가로 쓰는게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연차가 11개가 발생하는데,한달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 기준으로 하면 사용가능 연차가 1년에 6개뿐이던데1년 미만 입사자는 6개만 사용해야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이게 연차가 아니라 월차 개념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1년 미만 입사자들은 연차를 다 땡겨서 소진하는걸로 알고있고제 예전 직장들도 1년 미만일 때 연차 11개 땡겨서 사용하는 것에 태클을 걸지는 않았었는데저희 부장님께서 제가 1년 미만인데 이렇게 땡겨서 쓰는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요.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 시행 중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차라리 돈으로 못받을거면 연차를 다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상사와 연차 일정이나 휴가 일정 상의는 당연히 해봐야겠지만,부장님이 앞으로의 연차를 정해줄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기분이 너무 별로입니다.제가 연차에 대한 제 권리를 현명하게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